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등 자주하는 질문(+Q &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제도에서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분류 기호 매출 표 총정리)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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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분류 기호 매출 표 총정리)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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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상액이 손실에 비례하는 셈입니다. 손실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에 견줘 올해 줄어든 일평균 매출액 감소액을 구합니다. 이 수치에 2019년 영업이익률(매출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합니다. 이 수치가 ‘일평균 손실액’입니다. 산식에서 보듯 보상금은 ‘매출 손실’이 아닌 ‘이익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입니다.”
Q. 복잡합니다. 세무사라도 써야 하나?
“아닙니다. 신청 때 증빙 서류도 낼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상액을 빠르게 지급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신청 후 2일 내에 지급됩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세금 신고 자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래도 정부가 산정합니다. 이익이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과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정부가 산정합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Q. 신청은 어디에 하나?
“정부가 만든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기업인은 내달 3일부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해 하면 됩니다.”
Q. 방역조치를 위반했습니다. 그래도 보상금 주나?
“소상공인법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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