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이의신청 방법과 신청방법(+계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금)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위와 같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반영 예시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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