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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대상조회)

by 정식네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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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대상조회)

 

코로나19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9일부터 온라인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7월7일~10월31일까지 인원 및 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입니다.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피해나 여타 다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업체 10만개에 총 2조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적 피해 손실을 봤지만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셨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특별 융자 서비스입니다.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원개요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 특별융자 대상

특별융자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해서 매출이 감소했으나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입니다.

 

 지원대상은 당초 9월 30일(목)까지였지만 최근 개정으로 인해 ‘위드코로나’ 시행 전날인 10월 31일(일)까지로 확대되어, 10월 개업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blog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을 통해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예시)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포함,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아닌 손실보상 대상임.

 

개업일별 매출 감소기준

✅ 매출감소기준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매출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을 따릅니다.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21.7・8・9월 매출액이 ‘19・‘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 업체규모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특별융자 접수 개시안내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사용자가 몰려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 차,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고, 12월 4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융자 관련 Q&A

Q1.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이 가능한가요?
A1.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습니다.

 

Q2.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A2.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올 연말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3. 올해 안에 대출금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합니다.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다음해 1월부터 실행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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