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푸루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강도 높은 방역이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가올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푸루와 함께 알아볼까요?
12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지난 2020년 겨울,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듯 끝나지 않게 되면서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은 매출이 감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의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약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집행되는 지원금으로, 우선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 100만 원의 1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오는 29(수)부터 최대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 밖에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경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알아볼까요? 중소기업벤처부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보유한 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게는 내년 1월 초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지원됩니다.
관련된 구체적 지원기준과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은 중소기업벤처부 공식 누리집(https://www.mss.go.kr/)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에 공지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주목!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 창구가 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1월 말 ‘자영업자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 에너지 절약 및 행동변화 유도를 위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인센티브 지급 및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사용 모니터링 및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 및 제공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 및 포상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목할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데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배출량도 저감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상업시설의 전기·상수도·가스를 절약하게 되면 최대 10만원/년, 소유중인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년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 탄소포인트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NH농협은행을 이용할 경우 신용대출금리 인하, 예·적금 금리 우대 및 외화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s://cpoint.or.kr/)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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