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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서류)

by 정식네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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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셨으면 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원규모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

■ 2021년 10월~11월 활동에 50만원 이상소득+2021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고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면 가능

 

제외대상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입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오전 9시~3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1. 기존 신청자 : 기존신청자의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액 : 50만원

■ 지급예정일 :2022년 3월 11일~18일 내

■ 계좌번호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3월 7일 오전 9시~3월 11(금)일 오후 6시까지 다시 신청 가능

☞ 인터넷 변경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

현정접수 변경시 :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가능

2. 신규 신청자 :

■ 지급액 :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

■ 온라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 3월 24일~3월 29일에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신분증,통장사본 지참)

※지급예정일 :5월 중순

상담 및 문의사항

고용지원금에 대해 상담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상담및 문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도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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