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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 기간 방법 대상)

by 정식네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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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 기간 방법 대상)

 

 

 

 

안녕하세요 :)

 

직장인이 아니거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사 내부로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일용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근로해야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직장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수입이 근로소득이 아닐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D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소세는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해요.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죠.

 

*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2021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단계 :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돼요.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대부분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산출

 


이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해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8가지 법정 소득 종류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여섯 가지 소득 모두를 합해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 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단계 :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5단계 : 납부 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보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환급)


 

 

 

4. 2021 종합소득세 환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 종합소득세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①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나 개발자, 작가 등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기존 납부 세액이 되는데, 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예시) 2019년 프리랜서 수익이 3,000만 원인 경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


30,000,000 X 3.3% = 99만 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가 70만 원이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 70만 원 보다 2019년 원천징수된 세금 99만 원 중에 70만 원을 초과한 29만 원은 환급됩니다.


 

당연히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원리로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원천징수세를 미리 내지 않았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5. 2021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살구 뉴스에서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8가지를 소개합니다 :)

 


TIP 1. 청첩장 및 부고장 모아두기

 

 

 


먼저,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 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세요.

 

 

 

TIP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해주는데요. 따라서,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하면 됩니다. 

 

 


TIP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세요.

 

 

 

TIP 4.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데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IP 5. 간이 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어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6 ~ 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해서 메모하여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TIP 6. 연금저축 가입

 


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만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TIP 7.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6. 2021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ex. 2020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돼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하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며, 접속하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홈택스 신고, 납부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2. 세금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3.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

 

 

1.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납부하기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단,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재확인 절차를 밟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일단 뭔가 복잡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서를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래 일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 (1544-9944)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종합소득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➊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❷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② 납부 불성실 가산세

 

 

➊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❷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x 0.0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돼요.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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