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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by 정식네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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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썸네일

 

-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목차

 

 

1.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모두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와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이달 2021년 3월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폰트

 

추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 명에게는 이달 2021년 3월 내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며, 다만 신규 10만 명에 대해서는 약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위의 일정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2021년 3월 중순경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일단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 지원금의 공식 명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이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 금지연장 업종, 집합 금지 완화 업종, 집한 제한 업종, 경영위기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중 하나에 속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그림

 

위의 내용과 같은 개편덕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경안

 

정부는 5개 유형별로 지급액을 차등화했고, 집합 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은 가장 많은 500만 원을 받게 되며, 집한금지가 완화된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96만 6000명에 달하는 식당, 카페 등 집한 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며, 여행, 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출감소 일러스트

 

추가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의 지원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여부로 심사하게 되며,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어서 지난해 2020년 창업을 해 비교 대상이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이며, 과거 3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2020년 창업 소상공인의 9~11월 평균 매출액을 12월 매축액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4.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 묻는 Q&A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인데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수 있나요? 

A.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게를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며, 집합 금지가 연장된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나요?

A. 그렇습니다.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Q.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도 깎아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더불어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 8000원 절감이 예상되며, 집합 제한 업종은 30% 감면하며, 1인당 평균 17만 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소상공인이 아닌 특고·프리랜서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등 근로취약계층에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3차 때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씩,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10만 명에게는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도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이 지급되며, 개인택시 기사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은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 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하며,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칭합니다. 또한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하며,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폰트

 

오늘은 이렇듯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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