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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방법(+위임장 양식 온라인 오프라인 이의신청)

by 정식네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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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방법(+위임장 양식 온라인 오프라인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2021년 9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간 자녀, 타지역에 가 있는 가족구성원 등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수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대리 수령 대상자 대상
     - 대상자 : 미성년자
     - 비대상자 : 그 외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수령 불가(재난 지원금은 개인별 수령이 원칙)

     

    *2002년 12월 31일생 이전 출생자는 모두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온라인 대리수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이 온라인신청은 원칙적으로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수령을 원하신다면 대리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카드회사 온라인(9.6.월~) 오프라인(9.13.월~)
    신한카드 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wooricard.com
    *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우리은행
    비씨카드 bccard.com
    go.bccard.com
    *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
    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
    에서만 신청 가능
    하나카드 hanacard.co.kr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하나은행
    롯데카드 Lottecard.co.kr 없음
    NH 농협카드 card.nonghyup.com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농협은행 및 농축협

    위의 카드사에 접속해 대리인의 카드정보를 입력 후 인증정보를 보낸 후 대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대리수령 신청방법(+필요서류 준비물)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대신 대리신청할경우 

    대리 수령 할 경우 위임인 신분증 및 위임인 신청서(위임장)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대리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신청일에 맞춰, 세대주의 신분증 , 도장 지참하셔서 주민센터에있는 위임장 작성 해야합니다.
    이 때 신청인(세대원)의 신분증 지참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세대주와 주소가 같은 세대원만 대리신청 가능합니다.자세한건 방문하실 주민센터에 한번 더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분 신청시 지참서류
    세대주 본인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법정대리인, 동일가구 가구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 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세대주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 가구원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련서류,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 증명가능 서류

     

    3.이의신청 방법(+이혼했을 경우)

     

    [이의신청] ’ 21.9.6.(월)~’ 21.11.12.(금)
    • 접수 : ’ 21.11.12.(금)까지
    • 접수·처리 : ’ 21.12.3.(금)까지 마감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이의신청

    지원금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9.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복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지원금 신청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혼확인+및+양육사실관계서+서식.hwp
    0.02MB
    이의신청서+및+이의신청+접수증+서식.hwp
    0.02MB

    -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 가능
    -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9월 6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으로 이의신청 후 분리지급
    - 9월 6일 기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분리해 지급 
    - 별거 상태를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장기간 별거 등을 확인해줄 가족 또는 친인척 중 성인 2인 이상이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가능

    -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 신청할 경우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 (1/n) 지원
    예) 가령 4인 가구를 이룬 부부가 이혼 소송 중으로 한쪽이 두 자녀를 모두 키우고 있는 경우 
    - 주 양육자에게 3인 기준 75만 원
    - 상대 배우자에게 1인 25만 원 지급
    - 이때 주 양육자는 성인 2인(가족, 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자주하는 질문(+신생아 관련)

     

    Q.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모두 다르면 각각 4번 방문해야 하는지?
    A.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Q.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기준은?
    A.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Q.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는지?
    A.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Q.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A.신청 기준일인 9월 6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9월 6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국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A.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10월 29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홈페이지(+콜센터 전화번호)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xn--3e0bnl907agre90ivg11qswg.kr

    재난지원금 관련 콜센터 연락처 및 이의 신청
    [콜센터]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1533-2021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위임장 작성방법(+양식)

     

    보통 위임장은 주민센터 창구에 구비되어 있어 위임장만 작성하시면 누구나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나 혹시 모름을 대비해 한글 파일을 첨부해놓겠습니다.

    위임장 양식.hwp
    0.11MB

     -위임하는 사람 : 세대주
    - 위임받는 사람 : 주민센터에 방문할 사람

    - 민원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선불카드 수령, 이의신청 중 체크
    - 위임하는 사람 : 세대주 성함

     

    유의사항
    - 세대주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모두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처벌

     

     

    7.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간단 정리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지원대상: 2021. 6. 30.24시-
    •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납부
    • 가구지원 금액/형태 : 1인당 25만원 / 무기명 선불카드
    • 카드사용기한 : 2021. 12. 31. 까지
    • 카드사용처 : 주소지 관할 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1. 9. 6.~ 10. 30
    • ※ 운영시간 : 09:00~18:00
      신청방법
    •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신청시 세대원 일괄 수령 가능(동거인 제외)
      - 본인 : 신청서 및 신분증
      - 대리수령 : 신청서 및 위임장, 신청인 및 위임인 신분증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현장교부)

     

    지원금 신청방법

    방 식 Ⓐ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지역상품권,선불카드 (행복주민센터)
    Ⓐ-1. 온라인 Ⓐ-2. 전화신청 Ⓐ-3. 오프라인 Ⓑ-1. 온라인
    (지역상품권)
    Ⓑ-2. 오프라인
    (선불카드) 
    신청인 세대주,세대원 세대주,세대원 세대주,세대원 세대주,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 간 9.6.~10.29 9.6.~10.29 9.6.~10.29 9.13.~10.29 9.13.~10.29
    업무처리기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카드사 콜센터 카드 연계 은행 각 지자체 홈페이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주소지)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9.13.(월)~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9.6~)

    ①카드사 홈페이지 ②신청서 입력 ③지급
    ⬝로그인
    ⬝대상자여부 조회
    ⬝카드 선택
    ⬝기타 서식 입력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9.13~) ※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①은행창구 ②신청서 접수 ③지급(2일 내)
    ⬝신분증 제시
    ⬝대상자여부 조회
    ⬝신청서 작성․접수
    (카드 선택)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 자동충전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붙임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오프라인)&위임장(양면)수정.hwp
    0.12MB
    [붙임2]이의신청서 가구조정(양면).hwp
    0.09MB
    [붙임3]이의신청서 건강보험료(단면).hwp
    0.08MB

     

    [붙임4]사실상 이혼관계 확인서(단면).hwp
    0.04MB
    [붙임5]양육 사실 확인서(단면).hwp
    0.05MB
    [붙임6]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잔액 전환 신청서(단면).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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