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후기(+금액 다를때 대처방법 환수)
2021년에는 8월 26일 근로장려금 입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입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벌써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금받지 못한 분들과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약 자신의 환수대상이거나, 환수된다고 나왔으면 당장 돈을 인출해 가는것이 아닌 다음회차에 그만큼 뺴고 지급이 된다고 생각 하면 됩니다.
목차
1.근로장려금 조건
일단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하기 위해 자신이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요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자산 역시 고려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임.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 신청제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홈페이지 전화번호)
조건이 맞고 잘 입금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경우인데 이때에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냥 국가에서 주는것이니 주는대로 받지 마시고 사실과 다르거나 처음 고지되었던 금액과 다르면반드시 조목조목 짚어서 원래의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 자녀장려금 불복신청 또는 이의신청 반드시 하여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심리 즉,청구하는 주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루지 아니하고 '각하' 청구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정하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경우 아래 방법대로 문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과,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입니다.
이의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3.근로장려금 불복 절차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A.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자세한 상담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 누른 뒤 3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후기(+서류)
저는 5월에 근료장려금 신청하고 공지 올라온대로 손택스에서 확인해씅ㄹ때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지역 세무서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해보니 부모님과 등본주소지가 같아서 재산조사가 같이이뤄져서 재산초과로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낸해 같은 소득과 재산이여서 재산초과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니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사용대차확인서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다음날 정정되서 기존 금액대로 지급 결정 되었습니다.
5.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하는 질문
Q.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이번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하여 5월 자동 정기신청까지 되서 오늘날짜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되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제가 신청하신줄모르고 본인걸로 이번5월에 신청하셔서 저는 지급제외되고 아버지께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이의신청하여 다시 재심사하여 제걸로 받을수없나요?
A.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 분이 신청하시기 전에 상의하셔서 장려금이 많은 한 분만 신청하셔야 되는데,
두 분 모두 신청하셨으므로 총급여액 등이 많은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버님께서 수령하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020 근로장려금 지급거절 사유
A.재산은 2020년 6월 1일 기준이지만,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경우 부모를 포함하여 한 가구로 봅니다.
Q. 근로장려금 작년이랑다른이유?작년이랑 이번년도 다 정기로받은거같은데
작년은 130, 이번년도는 70 받았습니다.소득이랑 이런건 전혀 변한게없는데 왜 그런거죠?.
A.이 경우 재산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부결 이유 대책 방법 지급예정인데 오늘까지도 심사중이라 뜨고 수집자료 검토중이라 뜨네요..
다른분들 처럼 환급메뉴 들어가면 조회기록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부결 인건가요?
장려금이 부결되는 경우는?
ㅡ가구형태에 맞지 않거나
ㅡ가구별 기준소득을 벗어나거나
ㅡ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원 이상
ㅡ한 가구에 2명 이상 신청으로 선정자외 부결됩니다
우선 세무서에 전화문의 사유확인 하셔야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증빙추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8월 23일 세무서에서 심사를 마치고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 장려금의 지급 예정일은 8월 26일 일로 세무서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일 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재신청
근로장려금 수집자료검토중
먼저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로 가보세요.
3번째 자료수집 단계 여기서 과거결정내역에 금액 뜨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정입니다. 4단계 결정단계 여기서 지급날짜 표시됩니다. 5단계 지급단계 세무서 결정통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통지서 받고 우체국가서 수령하시면 끝. |
가결되던 부결되던 5단계까지는 갑니다.
아직 수집자료검토중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검토가 계속되면 세무서 개인납세과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2018년 신청분 1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 2018년 신청분 1.4억원 미만
- 2019년 신청분 : 2억원 미만으로 상향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2019년 신청분부터는 국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환급하는 장려금 중 150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 :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현지접수창구조회
우리 모두 주는대로 받지말고 이상한점이 있거나 불복해야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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