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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방법 우체국 수령에서 현금 수령빠르게 하는 방법

by 정식네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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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현금 수령방법 계좌변경 방법(+우체국)

2021년 8월26일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지급일입니다. 지급 대상이거나 심사중이 였던 대부분 새벽이나 아침에 벌써 입금이 완료되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계좌이체 신청자가 아니시거나 환급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 재발급 해서 우체국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현금 수령방법과 변경 계좌변경,  방법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과 조회방법(+현금 수령 빠르게 하는방법 우체국 안기다리기)

     

    근로장려금은 계좌로 입금이 먼저되고 그 다음 현금수령입니다. 이 때 돈이 당장 필요한데 우편이 언제오는지 안오면 세무서도 가야하고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이럴때 우체국 아저씨를 기다리지 않아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내역 확인을 들어가면 신청내역과 금액을 알수있습니다. 접수증 출력을 누르면 담당 세무서 전화번호를 알수있는데 아직 우편으로 통지서가 않오신분들은 세무서 확인 후 담당세무서로가서 통지서받고 우체국으로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세무서로 전화해보니 우체국수령은 근로장려금 지급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은다음 우체국가서 현금수령하면되는데 보통 근로장려금 시즌 추석이 곂쳐있어서 직접 담당 세무서에 신분증들고가면 세무사분께서 복사해주시는데 그거가지고 아무 우체국이나가서 근로장려금 지급확인서 제출을하면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우체국 현금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재 발급방법)

    2021근로.자녀장려금 수령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계좌이체, 현금수령입니다. 계좌이체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계좌로 입금이 완료되며, 현금수령은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직접 방문하여 현금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통지서를 분실 또는 못 받으셨다면 아래에 프린터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환급통지서를 재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 왼쪽 MY홈텍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클릭 => 국세환급금 통지서 출력 후 우체국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현금수령

     

    3. 2021 근로.자녀장려금 대리인 현금수령 방법

    본인이 직접 현금수령을 못 하실 경우 환급통지서 뒷면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름, 도장, 주민번호, 주소)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하시면 됩니다.

     

    4.​ 202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텍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손 택스(모바일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서면신청(관할세무서 확인하여 신분증 지침 서로 방문하여 신청하기)

     

    5. 2021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유의사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신청하실 달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금수령->계좌수령 변경 방법

    장려금은 수령방법은 매년 신청할 때마다 새로 선택해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장려금 수령방법을 계좌로 선택했더라도 당해연도 신청할 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수령으로 자동 선택되게 됩니다.

    장려금이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계좌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또는 현금지급에서 계좌지급으로 장려금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 계좌를 다른 계좌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만 가능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이후의 수령방법/계좌 변경은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한 변경 방법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오른쪽 하단에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클릭->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입력->첨부서류에 파일선택을 해서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접수가 끝나게 됩니다.

     

    -세무서에 전화 

     

     

    세무서에 직접 방문 하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 처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세환급금을 팩스로 받고자 합니다. 세무서에 갈 시간이 부족한 사정이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계좌번호만 불러드리면 현금수령에서 계좌 수령을 바꿔주며 보통 1주안에 입금이 됩니다.​


    -환급 계좌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로그인 하신 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계좌조회를 통해서

    환급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금액이 맞지않다면, 조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조회 한다음 문제 있으면 꼭 이의신청 불복을 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금액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그부분 잘 정리된 부분 공유해드립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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