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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기준(+업종별 계산방법 지급시기)

by 정식네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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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기준(+업종별 계산방법 지급시기)

 

2021년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이 확정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합니다. 보상금 지급은 10월 27일부터입니다.

 

과연 그 기준과 대상, 보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기간, 기준, 업종, 지원금 계산 대상 등 손실보상법, 보상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기준(+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집합 금지 유흥,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기간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내용 19년 동일 기간과 비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③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 손실보상 기준에 따른 계산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을 하였어도, 손실보상 기간에 영업을 하였다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신청방법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보상' 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2-1. 신속보상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①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

    ②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

     

    3.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업종별 계산방법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안)>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지급시기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내 입급(지급) 됩니다. 보통 오전9시부터 입금이 시작 됩니다.

     

     

    5.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홈페이지(+사이트 문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 오픈)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10월 8일 오픈)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니 꼭 신청방법과 기준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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