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혜택 총정리(+사적모임 기준 숙박 영화 헬스장 할인)
방역당국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격리면제서 없이 귀국한 우리 국민에게도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백신인센티브 기준 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6종입니다. 그중 시노팜과 시노백 2종은 중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2차 백신 접종 기준 2주 입니다.
인센티브를 활용하려면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일에 2차 접종을 받았다면 25일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 자격을 획득하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증명서 QR코드를 찍었을 때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2.백신 인센티브 혜택(+할인 받는 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대상자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백신 인센티브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요.
정부 지침에 따른 백신 인센티브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에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회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방안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제공방안의 대상 시설, 소관, 인센티브 내용 안내대상 시설소관인센티브 내용국립공원국립생태원 및국립생물자원관국립과학관(과천과학관 제외)국립자연휴양림고궁 및 능원국립공연장 및국립예술단체(자체, 기획공연)
환경부 | 내용 | 생태탐방원 이용 시 체험프로그램 50% 할인 |
방식 |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환경부 | 내용 | 입장료 30% 할인 |
방식 |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과기부 | 내용 | 접종자 본인 상설전시관 무료입장 |
방식 | 매표소에 접종확인서 제출 | |
산림청 | 내용 | 입장료 면제 |
방식 | 매표소에서 접종 확인서 제출 | |
문체부 | 내용 | 궁궐 활용 특별행사 제공/단체관람 및 안내해설 허용 |
방식 | 선착순 예약 후 현장에서 접종확인서 제출 | |
문체부 | 내용 | 관람권 20% 할인 |
방식 | 예매처 '백신 할인' 선택 후 현장 수령시 접종확인서 제출하면 관람권 교부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이 부분은 상시 영화관에서 공지를 하니 공지 사항을 잘 살펴보고 백신 인센티브 접종서를 발급해서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자는 5천원에 영화를 볼수 있게하는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3.백신 인센티브 접종서 발급 방법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후 지급되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질병청 접종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COOV)를 통한 전자증명서,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서 없이 들어온 입국자들의 14일 격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종이증명서
2)전자증명서
3)예방접종 스티커
모바일로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쉽게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이 어려운 경우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 접종 증명서 보기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식당과 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하는 접종 완료자로 인정합니다. 결혼식은 물론 스포츠 경기도 정해진 인원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로 귀국한 해외예방 접종자에게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격리면제서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영사관 등에서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해당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받아온 사람,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에 한해 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 6종입니다. 그중 시노팜과 시노백 2종은 중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위·변조한 증명서로 백신 인센티브를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0만원)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물립니다.
해외 백신 접종자가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받는 인센티브 혜택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조금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전후로 사적모임 인원을 차등해 제한하던 것을 없앴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접종자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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