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매출의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도매 및 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업종별로 10~120억 원 이하이며,
*더 자세한 업종별 기준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입니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②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은 하단에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업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별 신청 및 지급 시기
대상별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차 지급 : 2021년 12월 27일부터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②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부터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③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④ 4차 및 5차 지급
2022년 1월 중 신청, 1월~2월 초 지급 예정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
⑤ 확인 지급 : 2022년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대상이나
1~5차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소기업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이의신청은 20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2월 중 신청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kG13-War2w&feature=emb_imp_woyt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00~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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