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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세후 실수령액 계산기)

by 정식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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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세후 실수령액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보다도 5%나 올랐습니다. 오늘은 2022 최저임금 월급, 계산, 연봉, 주휴수당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2022 최저임금 월급


●2022년 1,914,440원, 2021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

시급 1시간 기준으로는 9,160원 일급 8시간 기준으로는 73,280원입니다. 주급 40시간 기준으로는 366,400원이며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땐 1,914,440원입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13,740원입니다.


2022 최저임금 연봉 세전 세후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했을 때 1,914,440원이기 때문에 이를 12로 곱한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2,973,280원입니다. 세후 연봉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 때는 1,720,650원입니다.


2022 수습직원 월급


●수습직원 월급은 최저 1,729,996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 아직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제한 90% 급여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모의 계산방법(+계산기)

 

 

나의 근무 조건에 따른 2022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을 통해 최저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최저임금 위반의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스러울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번호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를 걸면 됩니다.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를 하실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2022년은 64,120원, 2021년은 61,640원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수당으로는 61,640원이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일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서 8시간을 곱하고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 최저임금 주휴수당 64,12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기준 4번 발생하기 때문에 총 256,48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기준(+계산방법)

2022년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고 계속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1주 개근을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ex)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8시간 × 5일 / 40시간 × 8,720원 = 69,760원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임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네이버 임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조금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래 숫자만 대입하면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13,740원(9,160원 × 150%) = 2,183,103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고정 근무시간이고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9,160원 ×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 4.3452주) × 9,160원 = 2,093,549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달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12월=252시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5. 최저임금 위반시 신고방법은? 

 

①최저임금액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②사용자는 최저금액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거나 적당한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도급 등의 과정으로 일을 했는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권리자 구제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일하실 분들은 내가 받는 급여가 2022년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급 72,000원, 월급 1,881,000원을 준다고 하면, 2022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인거기 때문에 주의!

2022년 최저임금이 고지되고 말이 많지만, 현명한 방안과 정책이 나와 알바생과 사업주 둘다 웃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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