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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바로가기(+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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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시는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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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사·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행업·유원시설업
먼저 여행업·유원시설업은 전자우편 또는 방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중 2차에 걸쳐 업체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계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분야별 지역 문화예술인 615명과 단체 135곳에 대해 1인당 또는 단체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등 12개 분야입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대리기사, 목욕관리사, 스포츠 강사 등 41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등 1000여명의 운수종사자는 소속 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자료를 취합·심사해 1인당 100만원을 개별계좌로 지급합니다.
노점상
이밖에 시는 지난해 정부 지원이 1회에 불과했던 노점상 중 1년 이상 상시영업 중인 이들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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