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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신청방법(+서류 지원조건 대상 시기)

by 정식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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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신청방법(+서류 지원조건 대상 시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방법, 지원조건 대상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선지급금은 별도의 심사(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신청 대상은 2021년 3분기 기준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 신청 대상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맨가사 이외에 아래 업체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2.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중순 공지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금액

    500만원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되었습니다.(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 2000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지급금 초과 및 미만 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금 500만원보다 초과하여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차액 2월 중순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미만일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비하여 내용
    손실보상금이 많으면? 2월 중순에 차액 지급
    손실보상금이 적으면? 남은 잔액 5년간 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신청기간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기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적용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된다.

    신청일자 1.19(수) 1.20(목) 1.21(금) 1.22(토) 1.23(일) 1.24~2.4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금 지급일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상계 및 상환방식(+금리)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차액을 대출로 갖고 있지 않고 바로  중도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액인 5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차액은 5년 후에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정산 때 확정되는 금액이 5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해 500만원을 전부 지급받지 않고 250만원만 선지급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도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20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내년 1분기 이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신청금액 500만원
    금리 1% 초저금리
    신청기간 1.19(수) ~ 2.4(금)

    대출신청 및 확인서 발급 이용 절차

    • STEP 01대출신청 및
      확인서발급 신청
    • STEP 02서류제출
       
    • STEP 03신청결과 확인
       
    • STEP 04확인서 출력
       
    대출신청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제출신청결과 확인확인서 출력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대출신청결과/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확인서출력]버튼이 보여지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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