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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책자금 최저금리 신청방법-바로가기(홈페이지)

by 정식네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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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정책자금 최저금리 신청방법-바로가기(홈페이지)

2022년 시행되는 첫 소상공인 지원으로 1월 3일 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정책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신용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조 4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1인 사업체당 1,000만원씩으로 한도 소진시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대표님들께서 는조금은 서둘러야 합니다.

무상지원이 아니라 결국은 또 '대출'이기 때문에 서운 할 수도 있겠지만 1%(고정금리)의 저금리라서 가능하면 혜택을 보시면 좋겠네요.

 

목차

     

     

    1.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자

    얼마 전 정부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저신용의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니라면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저신용자분들에게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진행합니다. 

     

    이번 희망융자의 경우 며칠전 지급 받았던 방역지원금의 연장 선상에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소기업이 포함이 아니며 소상공인만신청 가능합니다.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님들은 희망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역지원금 조건을 달아 놓아서 아직 수령하지 못한 분들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1월 6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을 받게 되므로그때 다시 희망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희망대출 체크리스트

    11가지 항목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특별융자는 대출한도 1천만 원을 지원하며 금리 또한 연 1% 의고 정금리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대출기간도 넉넉하게 5년으로 잡고 2년 거치 후 3년 상환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단,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접수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 및 문의 후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접수는 1월 3일부터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합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의 신청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복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 10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를 운영합니다.

     

    1월 3일은 3년생을 시작으로 1월 4일은 끝자리 4년생이 대상자가 됩니다.

    ◦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4. 신청 및 약정 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6. 신청 및 약정절차

    ■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서류

    ●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8.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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