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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대상조회 대리신청 이의신청)

by 정식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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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대상조회 대리신청 이의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전 군민에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22년 1월 6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장흥군민들을 위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자격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흥군 일상회복재난지원금 지급대상(+신청방법)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장흥군 전 군민

    1) 지급기준일(`22. 1. 6.)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지급기준일 후 사망자, 관외전출자 또는 기준일 후 관외전입자는 지급제외하나, 지급기준일 이후 신생아(출생신고)에 대해서는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절차 등 홍보 및 안내 예정

     

    장흥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급방법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또는 5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1인)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2022. 01. 17.(월) ~ 2022. 02. 28.(월)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022. 01. 17.(월) ~ 2022. 01. 21.(금) / 5일간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필수서류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대리인 범위 :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흥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방법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 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외국인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증명서상 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 기준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후 관외로 전출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심사후 지급여부 판단, 관외에서 전입한 자는 지급 불가

    ※ 기준일 당시 관내에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문의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061-860-6176)

    · 대표 전화번호 비고
    · 대표 전화번호 비고
    장흥읍 860-8331 총무팀 장동면 470-8336 총무팀
    관산읍 470-8332 총무팀 장평면 470-8327 총무팀
    대덕읍 470-8353 총무팀 유치면 470-8358 총무팀
    용산면 470-8324 총무팀 부산면 470-8329 총무팀
    안양면 470-8325 총무팀 회진면 470-8350 총무팀

     

     

    [지급방법]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만원권 또는 5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1. 운영시기

    2019.11월 28일부터 ~ 상시

     

    2. 종류

    4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 구매장소

    관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현금만 가능

     

    4. 할인율

    6%(1인 월 50만원 한도)

    ex) 47만원으로 50만원 상품권 구입(6%할인)

     

    5. 사용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

     

    권면금액 80%이상 구매시(5만원 이상은 60%) 잔액 환불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장흥군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2. 01. 17.(월) ~ 2022. 02. 28.(월)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생활비 를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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