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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조회 대리신청 이의신청)

by 정식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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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조회 대리신청 이의신청)

강원도 태백시는 태백시가 1월 중순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1인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전액 탄탄페이로 지급하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지류형인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태백시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태백시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지급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1.17.(월) 09:00 ~ 2.18.(금) 18:00 / 1개월간

    -지원대상

    전 태백시민

     

    -지급기준

    - 기준일인 2022. 1. 8.(토)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태백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지급대상 포함

    - 2022. 1. 8.~ 2022. 2.18. 기간 중 출생자는 지급대상 포함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신청대상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성인은 2003.1.1. 이전 출생),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태백시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taebaek.go.kr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2022. 1. 8. 기준 주소지)

     

    -신청 첫 주 요일제 적용

    2022. 1.24.(월) 이후 요일제 미적용

     

    1.17. ~ 1.22(요일제 적용)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접수

     

    1.24.~ 1.29  

    접수(요일제 미적용)

     

    2. 3.~ 2.18

    접수(요일제 미적용)

    ※ 설 연휴기간(1.31.~ 2. 2.) 제외

    ※ 요일제 적용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1.22.(토), 1.29.(토) 접수 가능

     

    -지급수단

    - 탄탄페이 충전: 3일 이내 충전(휴일, 공휴일 제외)

    - 태백사랑상품권

    ※ 75세 이상(1947.12.31.이전 출생) 상품권 신청 시 지급(재방문 필요)

     

     

    -태백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 지역제한: 태백시

    - 업종제한: 사행산업,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SSM 등

    ※ 사용처: 탄탄페이‧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처 조회: 탄탄페이(그리고) 앱

     

     

    태백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태백사랑상품권 | 태백시청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taebaek.go.kr

    -사용기한

    2022. 6.30.까지(기한내 미사용시 소멸)

     

    -지급규모

    1인당 20만원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022. 1.17.(월) ~ 2.18.(금)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방문‧접수 → ③ 지급준비 알림 → ④ 대상자 재방문‧지급

     

     

    [이의신청]

    1. 이의신청기간: 2022. 1.17.(월)~ 2.18.(금)

    ※ 2022. 2.18.한 출생의 경우 3.17.(목)까지 신청

     

    2. 처리기한: 10일 이내

     

    3.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

     

    4. 절차

    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받기) 작성, 증빙서류 제출

    ③ 태백시 이의신청 심의기구 심사

    ④ (시) 결과 통보 및 안내

    ⑤ (동) 결과에 따라 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이의신청서 위임장 서류 바로가기]

    1번파일 - 신청서

    2번파일 - 위임장

    3번파일 - 이의신청서

    cts1739_01.hwp
    0.06MB
    cts1739_02.hwp
    0.05MB
    cts1739_03.hwp
    0.05MB

    -문의처

    태백시 재난관리과 : 033-550-3021

    태백시 총무과 : 033-550-2021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1

    황연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2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3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4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5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6

    구문소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7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 033-550-2608

     

    태백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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