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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by 정식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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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021년 10월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여 손실액의 80%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방역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업체당 100만원씩, 별도 서류증빙 필요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1차 신청이 지난해 12월 27일(월)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여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2차부터 5차 지급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신청 첫날과 둘째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 안내문자가 별도로 발송되오니 문자 확인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신규 대상자 조회

     

    방역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인데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급됩니다. 또는 지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 피해업종별 소상공인 대상자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일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초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여기에는 영업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 90여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230만 곳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할 필요없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절차,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를 완료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서비스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은 물론, 코로나19 긴급자금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대상을 선별하여 종합적인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별도의 방역지원금 신청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방역지원금 문자를 발송받지 못했을 경우 20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후 지급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1차 지급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경우 문자확인 후 1월 6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3차 지급과 4차, 5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1월 중에서 2월 초까지 별도로 문자안내 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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