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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대상 조회 kr 홈페이지)

by 정식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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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대상 조회 kr  홈페이지)

1월 17일(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가 시작됩니다.이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홈페이지, 필요서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이란 2021년 12월 6일(월)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1. 유흥시설 등
      2. 노래(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7. 학원 등
      8. 영화관·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10. 멀티방
      11. PC방
      12.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14. 파티룸
      15. 도서관
      16. 마사지업소·안마소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지원

    지원항목

    •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 손세정제
      • 마스크
      • 체온계
      • 소독수·소독기
      •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1차 : 1.17(월) ~ 2.6(일)

    • 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10부제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기간 : 1.17(월)~26(수)

    예) 1.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2차 : 2.14(월) ~ 25(금)

    • 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월 17일 이후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외 지역(시·군·구 홈페이지)

    서울 외 지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 내용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공고일자 상이)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오프라인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역물품지원금 최대 10만원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함 위임장 서류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서류.hwp
    0.10MB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3(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2(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3(관광사업의 종류)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5331~5334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3741~3743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8491~849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7292
    동구 일자리경제과 032-770-6383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398
    연수구 경제지원과 032-749-7822
    남동구 생활경제과 032-453-5198
    부평구 경제지원과 032-509-6567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5524
    서구 경제정책과 032-560-3385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5216, 5217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1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2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3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201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114,2774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2983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202,4203
    수원시 지역경제과 1899-3300
    031-369-22757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0210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434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45902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86,388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1,6306
    ,7276,839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5858,5859,5877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503, 3573,5000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718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79,2607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18,6620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900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2272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13602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1,4883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65,2766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7
    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234
    옥천군 경제과 043-730-3362
    영동군 경제과 043-740-3713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진천군 경제과 043-539-3335
    괴산군 경제과 043-830-3294
    음성군 경제과 043-871-3616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04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남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3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0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2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0
    익산시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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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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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 639 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15
    군위군 경제과 054-380-6629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233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322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33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3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62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0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3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55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경남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055-225-3394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32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8
    김해시 지역경제과 055-330-34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3
    거제시 생활경제과 055-639-4113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734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24
    함안군 경제기업과 055-5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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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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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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