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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업종 기준 영업제한 소실 보장)

by 정식네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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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한 경우 신청방법(+업종 기준 영업제한 소실 보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매출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정금액을 준 ‘지원’ 개념인 것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 7일 ~ 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역시 소기업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소기업까지 적용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8 × 0.8
    = 392만원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속보상

    - 온라인 : 10월 27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3일(수) 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하며,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 온라인 : 11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 방문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5.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 한 경우 신청방법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나.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대상 기간이 7월 7일~9월 30일인 만큼, 해당 기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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