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조건 서류 카드 처리기간 결과)
21년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닌만큼 만약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나온는 경우 재난지원금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하기 위해 자신이 5차 재난지원금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조건
-국민건강보험료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재산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2.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일정 온라인 오프라인)
이의신청
처리방식기간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심사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2021.9.6.(월) ~ 2021.11.12.(금) ※ 이의신청 처리: ~ 2021.12.3.(금) |
[이의신청절차]
- ① 이의신청국민신문고, 행정복지센터
- ② 신청 검토신청자료 확인 적정성 검토
- ③ 결과 안내대상자 여부 결과 안내
- ④ 지원금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입니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회사 | 온라인(9.6.월~) | 오프라인(9.13.월~) |
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KB국민카드 | kbcard.com | KB국민은행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우리카드 | wooricard.com * 우리카드는 BC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
우리은행 |
비씨카드 | bccard.com go.bccard.com * 20개 제휴회원사의 신용·체크카드는 모두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 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차이카드, 저축은행, 바로카드는 온라인 에서만 신청 가능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자체카드는 하나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나BC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에서 신청 |
하나은행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NH 농협카드 | card.nonghyup.com * 농협채움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농협BC카드는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통 처리기간에 따른 결과는 최소2일~ 최대 2주까지 소요됩니다.
3.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준비서류
예시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해 드립니다.(제출서류)
4. 재난지원금 가족관계 변동있는 경우(+이혼 출생 사망 등)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는대로 받지말고 이상한점이 있거나 불복해야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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