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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이의신청 서류 총정리)

by 정식네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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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이의신청 서류 총정리)

2021년 9월 30일 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혹시 못받으 셨던 분들은 꼭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안되시면 지급대상 확인 해서 자신이 해당된다면 꼭 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 해야 합니다.

정부는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을 통해 미리 선정해 놓은 지원 대상 사업체 179만개 사에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9월 30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③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④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지급 신청 방법 

     

    2-1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목) 오전 09시부터 10월 29일(금) 오후 18시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2) 이후 사업장추가를 눌러 자신의 해당 사항을 눌러주면 됩니다.

    2-2 오프라인

     

    □ 예약후 방문신청(10.18. ~ 10. 29.) (예약은 10.15(금)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① (예약)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10월 15일(금)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9월29일 게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4.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21. 10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 ~ 18시))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 ~ 20시)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지원 신청서 서식 첨부드립니다. 사진으로 저장 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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