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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자가진단 조회 대상 아닌경우)

by 정식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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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자가진단 조회 대상 아닌경우)

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해당 되는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받는다면 꼭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야합니다. 자가진단 조회까지 했을때 대상이 아닌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자도 왔고 서울에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까지 하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건지 지자체 확인 후 진행 된다 하고 1주일 이상 걸린다는 안내 나왔습니다. 

실제 직접 통화 해보니 상담하시는분 지자체마다 틀리다고 횡설수설 11월3일 이후 문의히라고만 반복  지차체는 무조건 소실보상 여기로 전화하라고하고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로 신청이 안됐습니다...

 

귀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은 자가진단 결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정에서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 대상자로 분류도지않은 경우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 대상 


    1.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고싶은 사업자.

    2.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예를들어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아래 확인보상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입니다.

    1 ~ 9번까지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고, 10~12번에 해당하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확인보상 신청시 증빙서류)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 싶은 사업자: ① ~ ③

    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 7. 7 ~ 2021. 8. 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④ ~ ⑦

    ④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⑥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⑦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기타 사유

    ⑧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⑩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⑪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⑫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확인보상 지급일?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심사를 다시해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과는 달리,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확인보상으로 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된다고해요.

    단,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외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싶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2.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 4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자

    1.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싶은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면됩니다.

    방문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유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단, 환수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의 유형별 증빙서류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언제?

     

    이의신청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상금 지급여부, 환수 등을 결정하기때문에 확인보상에 비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 주시면 친절하게 대신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필요서류 모음(+위임장)

    ※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2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필요서류 양식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임장 및 통합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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