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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실한 계산방법(+가장 많이 받는 신청방법)

by 정식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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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실한 계산방법(+가장 많이 받는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피해에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번 지원금이 다른 점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확대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계산이 중요한대 너무 어렵게 설명 해놨습니다. 최대한 쉽게 예시를 들며 알아 보겠습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처음으로 소기업도 포함되었는데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손실보상금 = ①일평균 손실액 X ②방역조치이행일수 X ③보정률(80%)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 19년 영업이익율 + 19년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으로 산정합니다.
* 고정비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합니다.

②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사장님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모든 사장님이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우선 계산하는 방식이 수학처럼 여러 개,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일종의 대표적으로 제시가 된 예를 설명 드리면, 예를 들면 한 식당이 있다고 계산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19년도 7월~9월까지 매출과 21년 7월~9월까지 매출, 일평균 손실액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한가지 작성해 드릴테니 한번 보시고 아래에 ①, ②, ⑤만 넣으시면 됩니다.

(예시)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50만원이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수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①'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②'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률 10%(이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이부분도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8월만 가정했을 때)

⑥ 보정률 80%(이부분도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은{(①-②)×(③+④)}×⑤×⑥

={200-150)×(0.10+0.25)}×28×0.8=392만원

 

한가지 더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던 가게가 2021년 10월 일평균 매출액이 5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20%라고 가정할게요. 일평균 손실액은 "50만 원 X (0.1+0.2)"으로 계산해 15만 원이 됩니다.

사장님의 가게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0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15만 원에 10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12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Q. 보정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는데요.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Q.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는요?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와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이의신청서 다운받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hwp
0.04MB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끝내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① 온라인 : 10월 27일 수요일부터
② 오프라인 : 11월 3일 수요일부터
확인보상 ① 온라인 : 11월 10일 수요일부터
② 오프라인 :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신청서.hwp
0.04MB
손실보상금 신청서+이의신청서.hwp
0.05MB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한 곳은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손실보상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달력에 체크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필요서류 모음(+위임장)

※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2일 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필요서류 양식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위임장 및 통합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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