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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많이 받는 신청방법(+기준 지급시기)

by 정식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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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많이 받는 신청방법(+기준 지급시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업종이나 매출 감소액 등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가장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기준 소상공인 · 소기업 · 폐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19년 사업자든 20년 사업자든 21년 개업했던 상관없이 위 기간에 영업정지 당한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 대상입니다.

    다만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의 보상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021. 7. 7 ~ 2021. 8. 8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 소기업 규모 기준

    1)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2.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계산해 보기(+많이 받는 방법)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만 원 ~ 상한액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을 위한 하루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 감소액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하루 매출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 80%를 차례로 곱하면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손실보상
    산정 예시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②) X (③+④)} X ⑤ X ⑥
    = {(200-150) X (0.10 + 0.25)} X 28 X 0.8
    = 392만 원

    이때 꼭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액이 적다면 꼭 이의신청을 해서 추가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일평균 매출액이 100만 원이던 가게가 2021년 10월 일평균 매출액이 5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이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20%라고 가정할게요. 일평균 손실액은 "50만 원 X (0.1+0.2)"으로 계산해 15만 원이 됩니다.


    사장님의 가게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0일간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15만 원에 10일을 곱하고, 보정률 80%를 적용해 120만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손실보상금은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과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확인보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11월 3일부터 각 지자체 시청  소회의실

    이천시는 11월 3일부터 이천시청 1층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오프라인으로 방문접수 받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11월 3일부터 이천시청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은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현장접수는 11월 10일부터 지자체 시청  소회의실

    확인보상 대상자분들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필요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이천시청 1층 소회의실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는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27일,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주분께서 신청해주시고

    ● 28일,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주분께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사업주분들은(확인보상 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중소벤처기업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지급 됩니다.

    10.27.(수)~ 11.3.(수)~ 10.29.(금)~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
    (이천시청 1층 소회의실)
    심사 및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10.27.~ 신속보상 신청)
    - 증빙서류 없이 신청
    · (10.27.~ 확인보상 신청)
    - 증빙서류 제출신청
    · (11.3.~ 신속보상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 제출하여 신청
    · (11.10.~ 확인보상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증빙서류 제출신청
    · 손실보상 심사 및 지급

     

    4. 지급시기(+입급시기)

    ​신청이 완료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이 완료됐으면 보통 2일내 오전에 입금 됩니다. 혹시라도 입금이 안됐다면 꼭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간

    신청 16시 이전-> 오후 7시 입금

         신청 16시 이후 신청->새벽 3시 입금

     

    5.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27일부터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되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소기업, 폐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로 전화 문의하셔서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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