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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정리(돈되는정보)

스터디카페 창업 하기 전 도움될 만한 정보(+방법)

by 정식네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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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준비가 없이 뛰어 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서 기본적인 사항만 적어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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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스카의 책상 크기나 책상 모양, 크기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오픈 책상으로 할 것인가 폐쇄적인 책상으로 할 것인가 둘다 섞을 것인가..

보행 동선 , 카페테리어 구상 등...모든걸..인테리어 업자에게 해달라고 맡기면 안됩니다.

이 정도되면 자기 사업을 너무 나태히 하는것임.

스카 인테리어 업자들은 나름 스카 노하우가 있겠지만.

점주분들은 큰돈 투자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하는건데 남의 노하우나 아이디어에 의존하지말고

본인이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해보고...

적어도 1년정도...이 스카 저스카..다 다녀보고..

스카들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경험해보고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하는 법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사무실 위치 방문해서 확인해야함.

(1) 실내건축자격증 확인

실내건축도 자격증이 있어야한다는거 아시나요?

실내건축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자격증 있는 기업에 맡기세요.

보통은 자격증 없이 목공일하던 분이 인테리어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는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경우 주먹구구식이어서 분쟁이 잦습니다.

실제로 공사도중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죠

그러니 실내건축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맡기세요.

(2) 인테리어업 경력 3년~5년 이상일 것

(3) 이전에 시공했던 스카의 실적 확인

당연히 실적 확인해야합니다. 어디 스카 공사를 했는지 물어보고 직접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지 검토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나서 공사에 불만은 없었는지 질문도 해보세요.

(4)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대표와 직접

1)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실내건축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세요.

구두계약이나 카특으로 대충하는 계약 방식은 절대 비추합니다.

2) 공사업자의 신분과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표와 체결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확인, 실내건축자격증 확인, 그 기업의 대표인지 확인하고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세요.

견적 내러 온 사람있으면 이거 해달라 말하기 전에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대표인지 물어봐야합니다.

직원이나 대리인과 상담하고 계약하고 돈주면 나중에 문제생길수 있어요. 대표가 난 모르는데..이렇게 나오면 난감해집니다.

3) 대표의 직인을 찍으세요.

(5) 사무실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을 사무실 방문해서 하세요.

사무실이 가짜로 되어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 터졌을때 대표가 전화도 안받고 해서 사무실을 방문하면 사무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6) 완공기한 지연시의 지연배상(지체배상) 약정도 하세요

완공기한 지연(지체)시 하루에 얼마씩 배상한다는 계약조항도 넣어야 합니다.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세요.

(실내건축표준계약서는 첨부파일 다운받으세요)

3. 공사대금 주는 방법

돈은 공사한 이상을 주면 안됩니다.

실내건축 표준계약서에 나온 바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퍼센트 그리고 중도금은 기성고에 따라 중간에 한번 내지 두번 주고

잔금은 공사완공 후 줘야합니다.

하자보수를 위한 금액을 5퍼센트 정도는 떼어놓고 잔금을 주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요구하고

안해주면 이 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 단, 요즘에는 이 방식 대신 하자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보험방식이 가능하면 이 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4. 인테리어 업자 찾는 방법

인터넷 검색해보면 넘쳐요

굳이 이 카페에서 홍보하는 분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카페에서 홍보하는 분들의 견적도 받아보시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으니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인터넷 검색으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건축자격증 여부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5. 적정 공사비

(1) 프차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만 평당 19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불르고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키오스크 간판 등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런데 개인창업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이보다 얼마나 쌀지는 인테리어 업자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견적을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공사비를 총액 기준으로 무조건 깎고 싸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세부적 견적을 받고 자재별로 상급 중급 하급 자재를 조절해서 공사비를 줄이시고 인테리어 업자의 이윤율도 견적서에 솔직하게 적어달라고 해서 적정한 이윤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견적서

견적서는 평당 190만원 이런 식으로 대충 받는거 아닙니다. 그건 프차 계약방식이고...

개인창업의 경우에는 매우 자세한 견적을 받아야죠.

예를들면

1. 내부 칸막이 공사 : 공사면적, 자재의 종류, 메이커, 단가 얼마짜리, 자재량, 노무자 몇명, 1인당 인건비 얼마, 총 비용 얼마

2. 바닥 덱스타일 공사 : 공사면적, 자재의 종류, 메이커, 단가 얼마짜리, 자재량, 노무자 몇명, 1인당 인건비 얼마, 총비용얼마

3. ....

등등

이런식으로 세부적인 내역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견적서를 실내건축 표준계약서에 첨부하고, 이 견적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을 해야합니다.

실제 공사를 견적서와 다르게 하면 즉각 이의를 제기하여야합니다.

예를들면 바닥데코타일 작업 : 자재 000,....인부 3명, 1인당 인건비 30만원, 총 인건비 90만원, 이렇게 견적서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자재가 견적서와 다르거나, 인부1명이 와서 일하고 있거나, 숙련자가 아닌 미숙한 분이 작업한다거나 하면 즉각 왜 3분이 아니고 1분이 와서 하시냐, 이분 숙련자 아닌거 같은데 숙련자가 일하도록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견적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6. 분리가능한 공사

프차라면 프차 계약에 따라야 하지만, 개인창업이라면 시스템 에어컨, 철거, 소방, 창호, 간판은 별도로 맡기세요.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시스템 에어컨까지 하는건 아니죠. 시스템 에어컨은 원래 인테리어 공사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라서 직접 엘지나 삼성 시스템 에어컨 판매점에 따로 맡기세요.

일반 가전제품 대리점에는 없고 판매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외 소방설비 등도 따로 맡기세요.

결론은 인테리어라는 개념범위에 포함된것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따로 직접 맡기는것이 비용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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