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대상 지원자격)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6일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대상 |
2.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일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
3.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이의신청 및 중복수급 관련사항 |
4.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
5.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수급자 관련 FAQ |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에는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 한자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 제외 대상은 위의 사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일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며, 온라인 신청으로 1월 6일(수) 09:00시부터 1월 11일(월) 18:00까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이 아닌 PC 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1월 6일부터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과 1월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의 사진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이며,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금의 지급일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1월 6일 09:00시부터 오는 1월 11일 18:00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 1,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안내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이의신청 및 중복수급 관련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1월 12일(화) 09:00시부터 1월 20일(수) 18:00시까지 진행되며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1월 6일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는 1월 12일 오픈 예정인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1월 20일 일괄심사 후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만 추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3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에 대한 중복수급 관련 내용인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을 시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되며 2월부터 다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 수당 전액을 분할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3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은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하며, 3차 고용 안전 지원금을 수령했을 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3차 고용 안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지급 전 버팀목 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 3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신규 3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의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될 예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2020년 12월 24일 이후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기수급자 관련 FAQ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차 기수급자 분들은 이번 3차 고용 안정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서 이번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또한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24일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2020년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 중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1차 지원금 수급자 중 2차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시점인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사업 업자는 이번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 홈페이지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으니 차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청일 2021년 1월 11일 전후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수급자 중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1,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이번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지원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로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요즘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러한 지원 정책들을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셔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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