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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절세꿀팁 총정리 (+ 기간 방법 소득공제 변경내용)

by 정식네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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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절세꿀팁 총정리 (+ 기간 방법 소득공제 변경내용)

 

 

 

 

안녕하세요 :)

 

연말이 가까워지면 불현듯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맘때만 되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해지는 존재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절차예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1 연말정산 새롭게 변경된 사항과 절세 꿀팁을 준비했으니, 지금 바로 놓친 부분을 체크해보세요 :D

 


 

 

 

 

목차

 

 

 

 

 

1. 연말정산, 왜 하는 건가요?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은 뒤,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어요.

 

197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징수 편의를 위한 측면은 물론,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제 제도는 세금에서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해요.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되죠.

 

 

 

2. 2021 연말정산 기간 및 방법

 

 

 

1. 연말정산 준비 ( ~ 2020. 12. 31. )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을 통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1. 1. 15. ~ 2021. 2. 15. )

 


근로자는 이때부터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1. 1. 20. ~ 2021. 2. 28.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아래 목록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② 월세 세액공제 

③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④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⑥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⑦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⑧ 종교단체 기부금

⑨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⑩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1. 1. 20. ~ 2020. 2. 28.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1. 3. 10. )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 2021. 3. 11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16 ~ 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1. 3. ~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 추징의 경우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 환급의 경우 :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8.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1. 5. 1. ~ 2021. 5. 3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놓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혼, 재혼, 월세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2021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기존에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의 합계가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3월 사용분은 결제수단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율의 2배가 적용되며,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바뀐 소득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한시적으로 구간별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하며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각각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까지 가능해졌어요.

 

꿀팁) 평소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 19로 바뀐 높아진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사람들의 카드 소비에 많은 영향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카드를 예년과 비슷하게 사용했다면 5 ~ 10만 원 정도 더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세액공제 관련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나이가 50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계좌 납입 400만 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700만 원이던 한도가 각각 600만 원, 9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년 1월 2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꿀팁) 앞서 말한 것처럼 50세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며, 그 이하 근로자들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수익률이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 납입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 시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가 연간 150만 원까지 감면돼요.

 

역시 20년 1월 2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경력단절 여성 요건 확대

 


경력단절 여성 요건에 결혼과 자녀교육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경력단절 기간 또한 퇴직 후 3 ~ 10년에서 3 ~ 15년까지로 확대되었어요.

 

또, 그동안 동일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만 해당되었지만, 동종 업종까지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과세 제외 관련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관련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꿀팁)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제외됨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5. 비과세 관련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요.

 


*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로 확대되었으며,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에 근무할 때 나오는 수당으로,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꿀팁)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2021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소득공제 꿀팁을 알아볼까요?

연말공제에 익숙하지 않아 아직까지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실천해서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월급이 되기 위한 꿀팁을 알아봅시다.

 

1. 카드 사용분 체크하기

 

 

 


앞서 말했듯, 올해는 특히 신용카드 등 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는지 따져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많이 썼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확인해본 결과, 연 소득 25% < 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한도 라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사용하세요.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하기

 

 

 

 

이래저래 막막하다면 올 한 해 얼마 정도를 썼고,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해 보고 대처하는 것도 좋겠죠?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12월 한 달간 알차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려보세요.



3. 때를 놓쳤다면 5월에 다시 하기

 


연말에 정신이 없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라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면, 5월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전에 한 적이 있더라도 최대 5년 치 소득을 한 번에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2021 연말정산 절세 꿀팁

 

 

 

💸 인적공제 꿀팁 : 놓친 가족은 없나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형제 중에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때, 인적공제에 추가하려는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자녀, 즉 직계비속의 경우 근로자가 재혼해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도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꿀팁 : 당장 추가공제를 살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대상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별도로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도 별도로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당장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 사용액을 조회한 후 아직 추가공제의 여지가 남았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각각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해요.

 

 



💸 교육비 공제 꿀팁 : 진학 시기를 따져보세요.

 


자녀 교육비는 미취학 자녀와 초중고, 대학교 각각의 공제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진학 시점을 잘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 등을 결제할 때 공제율이 높은 직불 선물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이 900만 원으로 불어나는데, 과세기간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 공제금액이 높은 쪽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컨대 2020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월에 대학에 진학한 자녀는 1인당 300만 원이 아닌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까지도 포함해요.

 

 

 

 

💸 의료비 공제 꿀팁 : 부양가족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20%를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 원비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해요.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의료비 지출액 역시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해요.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첫 연말정산에 바뀌는 사항들과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안경구입비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홈택스를 통해 자동 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효율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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