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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법적 기준과 소음 기준 해결방안(+신고방법 복수 쪽지 레전드)

by 정식네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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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법적 기준과 소음 기준 해결방안(+신고방법 복수 쪽지 레전드)

 

 

 

코로나로 인해 집콕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층간 소음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층간 소음에 취약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파트 이웃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기 십상입니다.

 

이 문제가 갈등으로 빚어져 심해지면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한때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층간 소음의 법적 기준 및 신고 방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층간 소음의 정의

 

 

최근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로, 입주자와 실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욕실과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중 '직접 충격 소음'은 입주자 및 실사용자의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공기 전달 소음'에는 텔레비전과 스피커, 앰프와 같은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것이 층간 소음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빌라 형태의 건물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세대가 모여사는 만큼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2.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지난 2010년 3월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일어난 층간 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사건부터 올해 2021년 1월 12일부터 논란이 된 개그맨 이휘재 가성 및 안상태 가정 층간 소음 가해 사건 까지, 층간 소음 문제는 매년 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 일명 '분뇨 테러' 사건 또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아랫집 남성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다가 이러한 '분뇨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어 층간 소음 피해사례가 얼마나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중 극단적인 사건들은 특히 지난 2020년에 많았는데요, 그중 2020년 7월 27일 익명 채팅 어플을 이용해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윗집으로 남성들을 유인했던 악랄한 사건 또한 화제였습니다.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어플 이용자들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윗집으로 유인하였는데요, 결국 광주 북부경찰서에 자수한 20대 남성 박 모 씨는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점이 발견되었었습니다. 박 씨는 만남 의사를 보인 남성들에게 윗집 주소를 보내고,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1층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층간 소음 복수 통쾌한 방법, 층간 소음 복수 레전드 짤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일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복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과 같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쪽지로 써서 이웃에게 알리는 행동도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보아 층간 소음 문제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확실한 사회적 범죄 문제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층간 소음 법적 기준과 소음 기준

 

그렇다면, 층간 소음 문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소음 기준은 정확히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데요,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층간소음의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층간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환경 소음 측정치인 '등가 소음도'로 1분간 측정하였을 때, 주간(6:00~22:00)에는 43 데시벨 그리고 야간(22:00~6:00) 38 데시벨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 소음도인 주간(6:00~22:00) 57 데시벨,

야간(22:00~6:00) 52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세대 간의 경계벽 기준이 아파트보다 낮은 공동주택은 이 기준에 5 데시벨을 각각 더한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이어서 '공기 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측정한 등가 소음도가 주간(6:00~22:00) 45 데시벨, 야간(22:00~6:00) 40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측정한 이유는 음향기기, 악기들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치에 관한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정입니다.

 

 

4. 층간 소음 해결 방안

 

층간 소음은 서로에 대한 사소한 배려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국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층간 소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참여자의 88%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같으며, 이중 절반은 이러한 문제로 이웃과 다툼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층간 소음의 가장 큰 유발 요인은 아이들이 뛰며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그 외에도 TV, 세탁기, 안마기 등의 가전제품 작동 소음과 일명 '발 망치'라고 부르는 발 뒤꿈치로 쿵쿵대는 소리. 악기 연주와 같은 음향기기 소리가 층간 소음 문제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걷는 것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바닥에 매트를 깔아 보완하거나, 실내용 슬리퍼를 신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 쿵쿵대며 걷지 않고 사뿐히 걸어 다니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자나 식탁등의 가구에 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여 충격음을 최소화하고, 물건을 옮길 때 조심하여 살짝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소음 유발 가전제품은 저녁 8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전까지는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동 안마기나 안마의자는 소음방지패드를 항상 구비하여 깔아놓고 새벽시간과 늦저녁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 피해를 당한 입주자, 실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 소음 발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물론 피해를 끼친 행당 입주자 또는 실 사용자에게 층간 소음 발생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과 제재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층간 소음 신고 방법

 

 

층간 소음 피해를 입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이웃 간의 갈등만 깊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더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거나 분쟁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그 민원에 대해 전문가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또한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 전쟁에 대한 당사자 서로의 이해와 해결을 유도하여줌으로써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와 전화상담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 거주자 대비 아파트 거주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 층간 소음은 절대적으로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문제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들, 사건사고들은 불가피해지겠죠.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사소한 배려들과 이웃 간의 이해가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심이 있다면, 층간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집 안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 접수 번호입니다 :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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